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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유족, 국립현충원 상대 행정소송전시 무공훈장 다수 받았으나 수개월 탈영法 "이탈 정당화할 사정 없어…판단 정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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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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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용사 유족 국립현충원 상대 행정소송전시 무공훈장 다수 받았으나 수개월 탈영法 이탈 정당화할 사정 없어…판단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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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 전쟁 참전용사 유족이 부친의 무공훈장 안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 부친이 전쟁 중 탈영한 기록 때문에 국립현충원이 안장 거절 결정.
3. 서울행정법원은 현충원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설명]
6·25 전쟁에 참전한 유족들이 부친의 무공훈장 안장을 요청했으나, 부친이 전쟁 중 탈영한 사실이 확인돼서 국립현충원이 안장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현충원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쟁 참전자의 공로와 탈영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고 판단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용어 해설]
- 무공훈장: 전쟁 또는 적군과의 교전에서 용맹과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되는 훈장.
- 행정소송: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 국립묘지법: 국가의 묘지에 대한 설립,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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