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2030은 90%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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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6:06 댓글 0본문
1. 직장인 8명 중 7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동의.
2. 가장 우선 적용해야 할 조항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
4.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 강조.
[설명]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이 중 20대와 30대는 각각 90% 이상이 동의했는데,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가장 우선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는 92.7%가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주의 의무, 노동조건 및 환경, 문서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 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직장 갑질: 직장 내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행동이나 언행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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