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상해로 집행유예…스토킹 범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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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0:01 댓글 0본문
1. 춘천지법, 여자친구 상해한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A씨, 연락 금지 위반 및 스토킹으로 범행
3. 피해자 B씨, 주먹질로 광대뼈 부분 골절
4. 다른 남자 만나는 것 의심하며 행동한 것으로 조사
5. 상해 정도 강한 것으로 판단
[설명]
30대 A씨가 여자친구를 상해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식당을 방문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상대방은 광대뼈를 부분적으로 골절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폭력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법정에서 선고된 형기만큼을 실제 수감하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석방되는 판결
2. 광대뼈: 얼굴의 중앙에 있는 큰 뼈
3. 스토킹: 지속적으로 미처리된 애정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괴롭힘 행위
4. 혐의: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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