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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술에 취해 가위로 아내 머리 자르고 집에 불 지르려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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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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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남성 술에 취해 가위로 아내 머리 자르고 집에 불 지르려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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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던 사건.
2. 아내의 거부로 화를 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로 선고받았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위로 아내의 머리를 자르는 등의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

[설명]
70대 A씨가 술에 취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끝에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거절하자 화를 내고 범행에 나서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례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판소의 지시를 따르고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그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 제도.
2. 피해자: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3. 폭행 행위: 상대방에게 힘을 가해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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