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가세 별도' 견적서 논란 해결 위해 판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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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0:37 댓글 0본문
1. 대법원, 부가세 부담 약정 없이 '부가세 별도' 견적서 작성시 부가세 상당액 계산 방법 제시
2. 개인사업자 A씨와 B씨 간 부가세 10% vs 3% 논란 소송 결과 파기환송
3.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없을 시, 공급받는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관행 따라 결정
4. 판결의 오해 수정으로 논란 해결 기대
5. 대법원,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의 판단기준을 제시
[설명] 대법원이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 없이 '부가세 별도'로만 명시된 견적서 작성 시 부가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부가가치세 논란을 빚었던 A씨와 B씨의 간에 벌어진 소송 결과가 파기환송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의 오해가 수정되어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은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가세: 물건이나 용역의 거래시 추가로 붙는 세금
- 부가가치세: 생산단계에서 생기는 가치 증가에 대한 세금
-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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