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아동 학대로 징역 1년 선고…"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0:43 댓글 0본문
1. 40대 무속인 부모가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며 아동 학대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2. 부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받았다.
3. 아동 C군에게 신문지로 때리고 상처를 입히며 지속적인 정서적 과학대를 가했고, 이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40대 무속인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하며 아동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간 제한을 강제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아동 C군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해 신문지로 때리며 상처를 입히고, 저항하던 아동을 체벌했습니다. 부모의 폭행으로 인해 아동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실은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용어 해설]
- 무속인: 무속을 주된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무속은 민간신앙에 관련된 미신이나 현상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컬음.
- 상해: 다른 사람의 몸을 손상시켜 생리적 또는 기능적 손상을 줌.
- 체벌: 교육이나 교정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폭력을 가하는 일.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법정구속 #무속인 #정서적학대 #부모폭행 #치료프로그램 #교정 #신문지폭행 #학대피해아동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