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외도 의심한 30대, 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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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8:16 댓글 0본문
1. 여자친구 외도 의심한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A 씨, 33세, 여자친구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행한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3. A 씨, 여자친구의 외도 의심해 폭행, 피해자 얼굴 등 부상 입힘.
4.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 받았지만 여전히 연락시도.
[설명]
30대 남성 A 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한 사건이 법정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경찰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하지 않는 조건부 형량
2. 상해: 타인의 몸을 상처 입히는 행위
3. 스토킹처벌법: 스토킹(가정폭력 등 강한 안타깝거나 협박감을 주어 사적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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