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혐의 공판 속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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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8:17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부 직원과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
2.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공방하지 않음.
3. 국토부 직원은 성남시에 부지용도 변경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
4. 이 대표는 부지용도 변경 요청에 대해 국토부의 강요와 협조 의무에 대한 논란.
5.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국회 발언이 허위로 판단될 우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부 직원과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출석했습니다. 국토부 직원은 성남시 부지용도 변경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는 협조 의무와 강요의 경계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반박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된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
- 부지용도 변경: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
- 강요: 강제로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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