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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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14:18 댓글 0본문
1. 대전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진행
대전시가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50%를 투입할 계획이다.
2. 신청 조건 및 기간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진행된다.
3. 이전 1차 사업 및 향후 계획
시는 지난 1차 사업을 통해 5679명에게 지원을 마친 바 있으며, 2차 사업 신청은 1차 수혜자도 가능하며,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청년독립가구: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독립된 생활 단위.
2) 원가구: 가족 혹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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