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월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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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22:38 댓글 0본문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시작
수원시에서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및 임대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 사항이다.
[용어 해설]
1) 무주택 청년: 집이 없는 젊은 세대.
2) 중위소득: 소득을 소득을 받은 사람 수에 따라 산출한 가운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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