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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종료 후 비대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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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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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종료 후 비대면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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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되며,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는 각 지역 의원급병원에서 진료 받을 예정.

2. 전공의 사직 서 수 천명
전공의 중 78.5%에 해당하는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수는 7863명으로 확인돼.

3. 피해사례 40건 접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 진료거절, 진료예약 취소 등 총 4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4. 대학생 49명이 휴학 신청
교육부 조사 결과, 12개 대학에서 총 49명이 휴학을 신청하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총 11개.

[용어해설]
1) 비대면 진료: 의사와 환자가 실제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형태.
2) 전공의: 의학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의사 인턴 또는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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