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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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2:52 댓글 0본문
1.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 시작.
2. 장 전 대표는 위믹스코인 시세 조작 의혹으로 기소.
3. 검찰은 위메이드가 불법적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코인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
4. 위믹스코인은 거래소에서 상장 후 시세 급등, 후에 유동화 논란으로 상장 폐지됨.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위메이드의 전 대표 장현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 시세가 급등하고 유동화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당 코인의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령으로, 자본시장의 투자주체, 발행대금 도입, 주식의 가격 형성, 투자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법.
- 위믹스코인: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 유동화: 자산을 현금화하여 순익을 창출하는 작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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