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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녀를 가혹하게 학대한 부부, 각각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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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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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자녀를 가혹하게 학대한 부부 각각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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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무속인 부부가 자녀를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음.
2. 가해자 부부는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있음.
3. 혼인 관계에 없는 부부인 A씨와 무속인 B씨는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정구속되지 않음.

[설명]
춘천지법은 40대 무속인 부부인 A씨와 B씨를 징역 1년형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군이라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가혹하게 다룬 혐의로 공소를 받았고, 특히 C군에게는 몽둥이로 온몸에 멍을 내거나 출입문을 보게 하거나, 신문지를 말아 만든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를 받은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무속인: 믿음이나 예언 능력 등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안을 조작하거나 예언하는 사람.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육체적, 성적 폭력 또는 방치로 인한 신체 상해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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