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대한 무속인 부모에게 실형…집안 서열 무시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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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05:01 댓글 0본문
1. 40대 무속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징역 1년 선고
2.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 제한 3년 명령
3. 피고인들은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4. A 씨와 B 씨는 항소 중
[설명]
춘천지법은 40대 무속인 부모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학대 행위는 심각했기에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무속인: 미래를 예지하거나 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종교인
- 자녀: 부모에 의해 낳은 아들이나 딸
- 아동 학대: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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