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원 친형 이름 팔고 수천만원 적발,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05:17 댓글 0

본문

 의원 친형 이름 팔고 수천만원 적발 실형 선고

 bbs_20240224051704.jpg



1. 의원 친형 이름을 이용한 사기 혐의
의원 친형으로 알려진 사람이 피해자에게 친형의 유명함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

2. 50대 남성에게 1년 10개월 징역형 판결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5,900만원
피해자들은 총 5,9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어 해설]
1) 실형: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 감금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함.
2) 사기죄: 타인을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fraud #jail #사기죄 #실형 #의원 #친형 #금태섭 #피해자 #징역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