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번호판 차량 운전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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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22:35 댓글 0본문
1. 60대가 나무 번호판에 직접 차량 번호를 적어 운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창원지법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3. A씨는 나무 번호판의 형태와 글꼴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판결이 내려졌다.
[설명]
60대 A 씨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작성한 뒤 운전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은 A 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나무 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 운전, 관리에 대한 법령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태의 형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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