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동에게 7시간 동안 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부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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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22:39 댓글 0본문
1. 40대 무속인 부부가 8살 아이에게 신문지 몽둥이로 가해진 신체적, 정서적 학대.
2.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료, 취업 제한 등의 처벌 받아.
3. 부모가 아이의 버릇과 집안 서열을 무시해 가해.
[설명]
춘천지법은 무속인 부부인 A씨와 B씨에게 아동학대로 징역 1년과 치료 프로그램 수료 등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8살 아이에게 신문지 몽둥이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대로 인해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며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해로운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발육과 행복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신문지 몽둥이: 신문지로 말아서 만든 매를 가지고 아동에게 채찍질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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