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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반란군에 죽은 병장의 유족에 배상 의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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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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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반란군에 죽은 병장의 유족에 배상 의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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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배상 판결 확정
군사 반란 당시 숨진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 유족에 대한 침해 인정
판결은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 등이 국가의 허위사실 알림으로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3. 국방부, 판단 존중
국방부는 유족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계엄군: 비상시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는 군대.
2) 총기 사망사고: 총기로 인한 사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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