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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송인택 등 전 현직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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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4: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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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검 송인택 등 전 현직 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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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울산지검 송인택 등 5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
2.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
3. 공수처, 공소시효 종료로 4건 일괄 무혐의 처분.
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황의수 2심 재판 중, 재판개입 의혹 재수사.

[설명]
울산지검 송인택 등 전 현직 검사 5명이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하여 고발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결정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의수 전 차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이며, 청와대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 무혐의 처분 :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
- 공소시효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시간.

[태그]
#UlsanProsecution #무혐의처분 #울산시장 #공수처 #고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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