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체벌 현장을 보게 한 부모, 징역 1년 1심 불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8:29 댓글 0본문
1. 40대 무속인 부모가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2. 부부에게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 제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아동이 동생의 체벌 장면을 지켜봄으로써 정서적 학대까지 추가 혐의.
4. 부부의 처벌을 불복해 항소 진행 중.
[설명]
춘천지법이 40대 무속인 부모인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계속된 학대로 아동에게 신체적과 정서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신청을 했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항소: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무속인: 무속을 실천하거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ParentalAbuse #아동학대 #재판 #무속인 #항소 #정서적학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