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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도주 의도 부인하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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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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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도주 의도 부인하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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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모씨가 마약 영향 아래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죄로 징역 20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도주 의도 부인.
2. 변호인은 신씨가 고의적으로 도주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법리 오류와 형량 과도를 지적.
3.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형량 경감에 반대 밝히고,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다음달에 증거조사 예정.
4.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롤스로이스 운전 중 행인 충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

[설명]
신모씨가 마약 영향 아래 운전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항소 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씨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리와 형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재판 5-2부는 다음달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며, 피해자 유족은 신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 영향 아래 운전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죄로 징역 20년 선고받은 사건.
2. 도주 의도: 범행 이후 도주를 계획하거나 시도한 의도.
3. CCTV 영상: 폐쇄회로 TV를 통해 사고 현장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녹화한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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