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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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4:06 댓글 0본문
1.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논란이었던 사안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며,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3. 이번 결론은 재판부가 당심에서 유죄 판단한 표현들을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설명]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뉴스입니다. 박 교수는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한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을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표현과 명예훼손 사이의 선을 강조하며, 학문적 연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파기환송심: 본심에서 판결된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본심으로 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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