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캠프 다이빙 사고, 학원 운영자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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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0:40 댓글 0본문
1. 수원법원, 고등학생 다이빙 사고 관련 손해배상 판결
2. 학원 운영자에게만 책임 부여, A씨에 1억94000여만원 배상 명령
3. 다이빙 금지 안내 게시판 설치된 수영장에서 사고 발생
4. 운영자는 보호·감독 의무 소홀, 펜션 운영자는 위험방지 조치 충분
5. 소송에서 A씨 부모에게도 각각 200만원 배상 명령
6. 사건 발생 시 어수선한 상황 속 학생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설명]
수원법원은 고등학생이 학원 주최 여름 캠프에서 다이빙 중 사지마비를 입은 사고 관련하여 학원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한 수영장에는 다이빙 금지 안내도 게시되어 있었지만 학생이 다이빙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반면, 펜션 운영자는 충분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어 각각의 책임이 판결됐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다이빙: 물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행위
2. 경추 골절: 목 아래 부분의 척추 뼈가 끊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의료 용어
3. 손해배상: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것
4. 보호·감독 의무: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져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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