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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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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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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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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3.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피해자 의심으로 범행.
4.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임.
5. A씨, 음주 문제 인식하고 정신건강 진료 받겠다 다짐.

[설명]
서울신문DB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행은 여자친구와의 관계 의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A씨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씨는 음주 문제를 자각하고 정신건강 진료를 받기로 다짐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된 형벌.
2. 폭행 혐의: 폭력을 가한 혐의.
3. 상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힌 행위.
4. 음주 문제 인식: 알코올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자각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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