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예천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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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0:06 댓글 0본문
1. 경북 안동 지역의 한 의원 사무실이 선관위에 의해 압수수색됐다.
2.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해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3.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한 곳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의혹된 의원은 제한을 초과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
경북 안동·예천 지역의 김 의원 사무실이 세종시 선관위에 의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1곳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해당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며, 최근 재선을 성공한 인물입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로, 선거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 선거사무소 :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선거운동 등을 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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