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을 출마 김기현 후보, 동생 비리 의혹 관련 검사들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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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2:47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는 동생의 비리 의혹 관련 검사들 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
2.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김씨는 부당행위 혐의로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분 받음.
3. 김씨의 용역 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검사들은 불기소 결정.
[설명] 동생의 부당한 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김기현 후보가 출마한 울산 남구을에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부당한 협약을 한 것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안들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공소시효: 범죄 사건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을 의미합니다.
용역 계약서: 특정 업체나 개인이 다른 업체나 개인에 대해 제공해 줄 업무를 서면으로 약정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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