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경 대응,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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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2:52 댓글 0본문
1.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지처분 받은 김·박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기각.
2. 법원은 의료공백 우려와 진료 거부로 확대되는 의료 공백 우려를 고려 집행정지 기각 결정.
3.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집행정지 기각에 이의를 제기한 즉시항고 신청.
4. 복지부는 의사 집단사직 관련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한 상태.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처분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받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료 공백 우려와 진료 거부 등으로 의료 공백이 확대될 우려를 고려해 집행정지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방해한 혐의로 인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결정
- 의료 공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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