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멤버 신혜성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판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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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5:34 댓글 0본문
1.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받음.
2.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됨.
3. 판사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찰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혀.
4. 신씨는 공인 신분에 맞지 않는 중형 처벌 요구.
5. 신혜성은 10km 운전 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받음.
[설명]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며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중형 처벌이 가혹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혜성은 2022년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량이 있지만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형량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2. 공인 신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회적 입지나 신분.
3. 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듣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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