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 손해배상 요구 국제중재기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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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22:35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의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
2. 한국 정부에 3천 203만 달러, 약 438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정.
3.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시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4. 이미 엘리엇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가 손해 배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설명]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이 국제중재기구에서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기구는 한국 정부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메이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엘리엇 소송에서도 손해 배상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유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국제중재기구: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 기구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
- 헤지펀드: 대부분의 비공개펀드 중 하나로, 헷지(위험 방어) 및 공격적 투자 전략을 사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기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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