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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vs 한국정부 ISDS 패소…16% 청구금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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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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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슨 vs 한국정부 ISDS 패소…16% 청구금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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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이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 한국 정부에 약 438억원 배상 명령.
2.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주장했지만 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3. 메이슨 청구금액 중 16%만 인용, 엘리엇 사건의 7%보다 높은 수치.
4. 법무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되었지만 인과관계 미 인정.

[설명]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하고 438억원 약 16%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만 인용됐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주장했으나 인과관계와 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정은 엘리엇 사건의 7%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조정,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리킴.
- 약 3200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438억 원.
- 청구금액: 분쟁 해결 시 피해받은 측이 요구하는 금액.

[태그]
#ISDS #헤지펀드 #한국정부 #메이슨 #국민연금 #법무부 #삼성물산 #인과관계 #의결권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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