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사건, 수행비서 2명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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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6:52 댓글 0본문
1.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씨의 성범죄 사건에서 수행비서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정조은(45)씨와 민원국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 다른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한 국제선교부 국장 B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설명]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정명석 성범죄 사건에서 수행비서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에 따라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국제선교부 국장 B씨는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법정에서의 처우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그 자리에서 감형하고, 피의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거나 지시하는 제도.
2. 객관적 자료: 피고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로서의 실제 정보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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