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전 공공안녕 정보부장,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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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8:03 댓글 0본문
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2.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의심됨.
3. 박 전 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 부인.
4. 이태원 참사 관련된 증거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박 전 부장.
5. 추가 기소된 박 전 부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설명]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전 부장을 비롯하여 4명의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중이며, 현재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 내부에서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
- 증거인멸교사: 수사나 재판 중 필요한 증거물이나 기록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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