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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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16:20 댓글 0본문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경기도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지원 대상이다.
3. 추가 참여 시군 예상
도내 8개 시군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나며, 신청은 사업 대상지 주소지 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용어 해설]
1) 중위소득: 주어진 인구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 수준.
2) 조손가족: 양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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