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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속 직영기사로 본 사실상 종속 근로자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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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16: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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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속 직영기사로 본 사실상 종속 근로자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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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 인정
대법원이 소속 직영기사로 본 사실상 종속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2. 원고의 사업장 업무 확인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문서파쇄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했고, 장비와 차량은 회사의 것으로 사용됐다.

3. 서울고법에 사건 환송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용어 해설]
1) 종속 근로자: 사실상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며 지시를 받는 근로자.
2) 요양급여: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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