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메이슨 캐피털에 438억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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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2:50 댓글 0본문
1. 한국 정부, 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메이슨 캐피털에 438억 배상 판정.
2. 메이슨은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 주장.
3. PCA의 판정으로 메이슨은 약 한국 정부가 청구한 2635억원 중 16%에 해당하는 438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설명]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63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3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ISDS(해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기구) 분쟁 중 일부 손해배상 요구가 인정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이슨 캐피털은 결합 당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주장하였고, PCA가 한국 정부에 438억을 배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합병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관할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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