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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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16:01 댓글 0본문
1.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지급
2.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시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완화
3. 삽입한 내고정물 제거 수술 시 요양급여 간소화
4.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발언
[설명]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자녀·손자녀의 유족급여 연령 상향 조정 및 출퇴근 중 사고 시 재해 인정 기준 완화 등,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재해유족급여: 공무상으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
- 내고정물: 몸속에 삽입된 기구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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