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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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14:20 댓글 0본문
1.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인천시, 24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이 5세 연장돼 19~39세까지 확대됐으며,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3. 추가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 되었다.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미 수혜자인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용어 해설]
1) 중위소득: 소득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소득 수준.
2) 임차보증금: 주택을 빌릴 때 주는 보증금으로, 임대인이 월세 등을 연체했을 때 대신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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