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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엄상필, 조국 & 정경심 사건 주심 맡아 재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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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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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엄상필 조국 & 정경심 사건 주심 맡아 재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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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3부 엄 대법관이 조국-정경심 사건 주심 맡아 재판할 예정.
2. 조국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사건은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 받았던 엄 대법관이 다시 심리한다.
3. 이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도 엄 대법관이 관여할 예정.
4. 이흥구 대법관도 함께 사건을 심리하며 회피 가능성 있음.
5. 사건이 배당된 대법관은 자진해서 회피할 수도 있고,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음.

[설명] 대법원이 조국-정경심 사건에 대한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에게 부여했습니다. 엄 대법관은 이전에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함께 심리하며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대법관은 자진해서 회피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주심 :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대법원 판사.
2. 하급심 : 상급법원에 대한 상고 또는 항고가 접수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재판.
3. 회피 :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배정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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