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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그룹 멤버, 성관계 촬영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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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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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이돌그룹 멤버 성관계 촬영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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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성관계 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2.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등.
3.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중하게 간주, 재판부가 엄벌 필요성 강조.

[설명]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그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의 거부로 엄벌을 이유로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력 처벌법: 성적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2.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3. 취업 제한 명령: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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