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헤지펀드에 438억원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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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2:05 댓글 0본문
1.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국 정부에게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
2.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인정한 판정.
3. 메이슨의 주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표결 도취와 관련한 것.
4.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는 ISDS에서 총 10건의 손실 배상 판정 중 6건을 받음.
[설명]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대한 ISDS 사건에서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된 것으로, 메이슨의 주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표결 도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ISDS 분쟁에서 총 10건 중 6건에서 손실 배상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합니다.
2.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3.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약자로, 상설중재재판소를 일컫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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