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정지 신청 기각…김 비대위원장은 3개월 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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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5:18 댓글 0본문
1.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 법원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3.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의 면허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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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사면허 정지를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비대위원장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특정 처분이나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절차
-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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