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예방을 위한 최소운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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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22:18 댓글 0본문
1.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추진.
2. 22대 국회에 개정 건의 예정으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계획.
3. 현재는 시내버스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 전면 파업 가능.
[설명]
서울시가 지난 3월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운행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대 국회에 개정 건의할 예정이며, 이로써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친환경 버스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소운행률: 파업이 발생했을 때에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행 비율을 의미합니다.
- 노동조합법: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드는 조직에 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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