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3개월 정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18:04 댓글 0본문
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되었다.
2. 법원은 김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면허 정지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3.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은 집회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3개월 동안 정지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허 정지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이처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법원이 어떤 처분이나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 특정한 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DoctorLicense #의사면허 #면허정지 #의협 #의대정원 #의사협회 #의대증원 #보건복지부 #법원 #집행정지신청 #사직 #결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