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운행 보장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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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20:49 댓글 0본문
1.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추진
2.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 건의 예정
3. 수익 다변화 등 종합방안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계획
4. 중복노선 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한 수송분담체계 구축 방침
5. 부실 기업은 법정관리 등으로 대처할 방침
[설명]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운행률을 의무화하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 다변화 및 중복노선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실 기업은 법정관리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최소운행률: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 필수공익사업: 국민의 안전이나 복지 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 중복노선: 동일한 노선을 여러 운송수단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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