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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예송,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사망사고..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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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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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예송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사망사고..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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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J 예송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시킨 사건.
2. 대법원 3부가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확정.
3. 안예송은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으로 인해 8년징역으로 감형받음.

[설명]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시킨 사건에 대한 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예송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8년: 법원이 선고한 형량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수준의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감형: 형량을 경감하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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