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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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4:10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고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수사를 받을 전망.
2.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불응하자 2차 소환 예고.
3.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형사 소송 중단을 요청할 유인 크다고 판단.
4. 과거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재판 정지 후 국회의결로 진행됐던 사례 있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낸 상태이며,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중에는 헌재에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윤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탄핵심판을 중단한 후에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손준성 검사장의 사례를 보면, 탄핵심판이 정지된 후 국회의결로 탄핵소추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직무정지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 국가에 대한 반역적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 탄핵심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 형사 재판 : 법정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를 검토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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