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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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01:1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선정됐다.
2.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주로 부패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항소심을 맡게 되었다.
3. 이 대표 항소심 주심은 고법판사 남기정이 맡았으며, 같은 재판부는 이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도 관여했다.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재판부로, 이 대표는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주심은 남기정 고법판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 대표의 사건은 이 부가 수사 중인 대표들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이전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 부패사건: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부패 행위를 수사·재판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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