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진료비 대신 허용되는 평일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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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0:42 댓글 0본문
1. 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됨.
2. 응급실 이용 시 추가비용은 50%.
3. 평일에 받는 진료비가 다음달 1일에도 적용.
4. 보건복지부, 이에 대한 처벌 없이 수급자들 보호 조치.
5. 대한의사협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주장.
[설명]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휴일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5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평일 진료비 적용은 다음 달 1일에도 계속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처벌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평일보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에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 환자가 진료비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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