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딸의 투표용지 찢어…선관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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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22:40 댓글 0본문
1. 전북 군산 투표소에서 아버지가 딸의 투표용지 찢어, 선관위 고발 검토
2. A씨가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현장에서 무효표로 처리
3. 공직선거법 상 고의로 투표지 훼손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4. 다른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설명]
전북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 4·10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아버지가 딸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딸의 투표용지를 찢었고, 선관위는 이를 현장에서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A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고의로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날 다른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무효표: 선거에서 잘못 표를 표시한 경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표지. 이는 선거 결과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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