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서 투표함 바꿔치기 시도한 70대 남성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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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00:38 댓글 0본문
1. 인천 부평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됨.
2. A씨는 투표하는 동안 투표함 덮개를 흔들며 소란을 일으켰고, 현행범으로 체포됨.
3. 투표소에서의 소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설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바꾸려고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투표하는 도중 투표함 덮개를 흔들며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A씨가 가족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을 바꾸어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행위
- 현행범: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질린 현재의 범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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